[형사전문변호사 의견]
경제범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과 병행하여 관련 형사문제를 제기하는데 의뢰인과 협의 하에 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 고발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고, 때로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다소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잘못된 진술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구체적 행위의 내용고 함께 고의가
중요한 판단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등을 법리와 함께 실무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로 여기에 해당되는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 재산상 이익은 채무면제 노무 제공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거 불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 가능하며, 그 해악의 종류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협박도 공갈죄 상의 협박에 해당되며, 재산상 피해를 본 자와 피공갈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