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집행유예, 교통사고 사망사고 ] 울산 교통사고 변호사, 2025.05.19. 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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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다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후방에서 직진 중이던 상대방과 부딪혔으며 그 충격으로 상대방 승용차가 전복되었습니다. 차량 전복으로 인해 상대방은 뇌손상 등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