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도박죄는 재산상으로 이익이 되는 금전적 조건을 걸고 노름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성립이 되는 구성요건으로는 우연성에 의해 승부가 가려져야 하며, 두 사람 이상 참여하여 재물을 잃는 이가 있고, 다른 이는 재물을 취득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걸어야 합니다. 다만 형법 246조에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 를 도박죄의 예외로 인정하여 도박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이버 범죄의 형태로 도박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박죄의 피해액과 가담의 정도, 형태 등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형사범죄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박죄

간혹 도박죄가 승패 여부에 따라 유, 무죄 성립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도박은 ‘승패’여부를 떠나 우선 도박행위에 착수했을 때 범죄행위 성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패’하여 돈을 잃었다고 해도 도박죄 성립이 됩니다. 도박에는 일반 도박죄도 기재되어 있지만 상습도박죄라는 법규정을 별개로 두고 있습니다

상습도박죄는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자에게 처벌되는 법류입니다. 일반 도박죄의 경우 최악의 경우에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반면 상습 도박죄의 경우 징역형으로도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습도박죄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할 요소는 바로 상습성, 얼마나 자주 도박을 했느냐의 기준 으로 도박죄의 기준이 갈리기도 합니다. 다만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배경 등 제반 사정을 참고해 도박의 상습성을 가리게 됩니다.

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이 있으면 실제 이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도박개장죄는 도박장을 개장 및 공간을 개설함으로써 그 즉시 성립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히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도박방조죄에 해당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일반적으로 스포츠토토라 불리는 체육진흥투표권(체육복표)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그 발행주체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자가 스포츠토토를 발행하여 수익행위를 할 경우에는 불법스포츠토토 즉, 불법스포츠 도박에 해당되어 동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한 기기 및 장비는 물론, 그로 인해 얻은 수익 전부를 몰수하게 되는 중한 범죄입니다.

복표발매·중개·취득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의 발매나 그 복표발매의 중개 또는 그 복표를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발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개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복표를 취득한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사행행위
합법적인 사행행위를 하려면 서울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박, 복표, 현상을 제외한 사행행위들을 처벌 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