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불법적으로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되는 행위로 오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를 운영하는데 허가를 받은 곳이 있고, 합당한 영업을 한다면 위법 행위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기를 불법 개조하거나 경품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중개, 알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러한 공간을 운영한 지경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로 게임산업법 위반 형사처벌,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의 경우, 사회적으로 해약이 문제되어 피해규모등에 따라 엄한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게임산업법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의2와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성게임물은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 또는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정의하면서 “경마, 경정·경륜, 카지노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또한 병렬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법상 모든 게임물은 원칙적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게임산업법 제21조 제1항),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고(게임산업법 제21조 제4항) 사행성게임물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급 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데(게임산업법 제22조 제2항), 사행성게임물에 해당 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 또는 유통·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는 행위는 금지되고(게입산업법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