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경제범죄는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여 손실을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과 병행하여 관련 형사문제를 제기하는데 의뢰인과 협의 하에 고소 내지 고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절차를 먼저 진행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형사 고소 고발을 통해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목적도 있고, 때로는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다소 편법적인 방법으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한편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잘못된 진술에 따라서는 의도치 않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구체적 행위의 내용고 함께 고의가 중요한 판단 내용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등을 법리와 함께 실무적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횡령/배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배임죄는 어떻게 성립되나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이며 업무상 횡령·배임죄는 이에 더하여 업무상의 임무 위반이라는 요소가 더 필요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무주물(소유자가 없는 물건)이 아닌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을 횡령하는 것으로서 자신이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횡령하는 횡령죄와는 구별되며, 단순 횡령 및 배임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7년입니다.

가족의 경우 횡령·배임죄가 적용되지 않나요?
친족상도례란 강도죄 및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가 친족 간에 일어난 경우에는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국가 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려는 취지에서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죄)로 정한 특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횡령·배임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하고 그 이외의 친족 간에 횡령·배임 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