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으로부터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및 난민의 인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형태나 기간 등을 종합하여 범칙금 부과를 비롯하여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와 보호조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국내에게 직장과 가족, 그리고 자산이 있는 경우 갑작스런 퇴거조치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명령을 받게 되면 10일 이내에 자진해서 출국해야 하기에 국내체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보니 분쟁소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강제퇴거는 불법적으로 입국했거나 또는 합법적으로 입국했지만 체류하던 기간 중에 체류자격, 신고의무사항, 기간 등을 위반할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게 되면 본국으로 송환될 분 아니라 한국으로의 재입국 금지, 입국규제 제한을 받아 규제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한국으로 다시 재입국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강제퇴거명령대상
- 외국인의 입국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거나 허위초청 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 또는 허위초청 등의 행위에 따라 입국한 경우
-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 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외국인 고용의 제한, 체류자격 외 활동,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그 밖에 형법상 살인, 강간, 추행, 절도, 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
- 성폭력특례법 위반죄,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을 범한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