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해식품과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판매 등의 목적으로 제조 등을 하지 못한다. 국민의 식생활에 대한 안전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먹을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식품위생법을
위한한 식, 의약품업체의 경우 처벌수위를 강화하여 엄중처벌 등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이 함께 이뤄지는데 만양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아 “혐의없음”으로 형사처벌
은 면했다고 해도 이와 별개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각각 따로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비록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업주의 잘못으로 판단해 형사처벌
과 함께 기본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질맡큼 엄한 처벌이 따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은 약사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무허가
의약품(건강식품 등)을 제조하거나 이를 밀반입 또는 판매(구매대행)할 경우 약사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