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형사전문변호사 의견]
저작권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저작권은 저작재산권(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명예)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송성이라고 하여 저작자의 인격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이용, 허락될 수 없는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합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이란 시, 소설, 음악, 미술 등과 같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그 창작자를 인정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특히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달리 저작권은 창작 즉시 발생 및 인정됩니다. 저작재산권(지적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7가지 권리를 인정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침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영리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출처를 밝혀도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행위를 허용하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저작권침해행위’로 간주하여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로 보는 행위 중 저작자의 명예훼손행위는 친고죄로 저작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지만 배포목적의 저작권 등 침해물건수임행위와 배포목적 소지행위, 저작권침해 프로그램 복제물 이용행위는 비친고죄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