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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은 레지던스 임시관리단집회준비위원회의 대표이자 소유주로, 레지던스의 다른 구분 소유자들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플랫폼에 등록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대방들에게 레지던스 관리단의 정상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임시관리단집회 소집동의서 등에 대한 전자서명 참여 독려 메세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과한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어 저희 법무법인 해강을 찾아주셨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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