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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의뢰인은 재단법인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등을 수금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던 중 일부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비록 관리비가 장부상 개별적으로 누락된 부분은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주장 사실에 비추어 차액이 크지 않은 점, 문제되는 관리비의 성격상 재단법인에 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 변호한 결과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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